맞벌이 부부 주목! 소득 기준 올랐으니 우리도 장려금 대상 확인
2025-05-02 09:55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중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맞벌이 가구(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의 총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 미만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단독 가구 소득 기준인 2200만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소득 요건 완화에 따라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신청 대상은 지난해보다 6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해당 가구에 지급될 장려금 예상액 또한 736억원 늘어날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근로장려금의 다른 소득 요건은 예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근로·자녀장려금 공통 재산 요건으로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정기분 신청 안내문은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신청 대상자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 및 재산 등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1544-9944)'로 전화하여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 대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2024년 귀속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이미 2024년 9월 또는 2025년 3월에 반기 신청을 완료한 가구는 이번 정기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이 6월 말에 반기 신청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고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60세 이상 신청 대상자 약 70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한 41만 가구(58.6%)에 대해서는 정기분 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 처리했다. 자동 신청 결과는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장려금 신청 대상 약 3만 가구에 대해서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등을 통해 신청을 돕는 등 특별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대상자들이 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기사 남도현 기자 skaehgus88@ilikenews.net